서울고등법원 2021누34413 판결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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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30.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 대체지급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