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누21835 판결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6면 제11행까지의 “3)”항 부분을 아래 “
【 】”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그러나 한편, 갑 제25, 26호증, 을 제4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10호증 의 1 내지 4,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의 국내사업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①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1은 오로지 원고가 해외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14. 2. 19. 소외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2014. 4. 20.경 아내의 병세 악화를 이유로 귀국하면서 자진퇴사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다 근로기간이 만료되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소외1은 노무사로부터 제공받은 ‘(기간제)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의 우측 상단에는 “(해외계약)” 이라고, 근무장소 란에는 “해외현장”이라고 각 명시되어 있다. ㉰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1과 해외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두 차례 체결한 이외에 소외1의 국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로 근로한 적은 없다. ② 소외1은 2002. 1. 25. 상호를 ‘○○○○○○’, 사업의 종류를 전문건설하도급 등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 등을 영위해 오고 있다. 소외1이 운영하는 ‘○○○○○○’의 국내사업장에는 약 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국내공사 수주 건수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건이고, 그 매출액은 2013년에 약 37억 원, 2014년에 약 50억 원, 2015년에 33억 원 정도이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공사는 소외1이 국내공사와 별도로 하도급받아 세네갈 현지에서 자재와 인력, 장비를 공급받아 수행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의 근로자와는 별도로 25명 정도의 내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등 국내사업장과 구별하여 운영하였다. ③ 소외1은 2012. 8. 15.경 피고에게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로이하생략을 사업장 소재지(본사)로 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한 후, 같은 해 11. 9. 피고에게 파견사업장(공사)명을 'EDCF/MIEP IN Senegal’로, 파견사업장 소재지를 ‘세네갈 다콩가, 푼준, 지겐죠’로, 파견자를 소외2 등 6인으로, 파견예정기간 및 공사기간을 각 ‘2012. 7. 12. ~ 2014. 7. 11.’로 하는 해외파견자 산재 및 고용보험 보험료신고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사업을 국내사업과 구별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료 신고를 하였다. ④ 한편, 소외1은 이처럼 해외파견자 산재 및 고용보험 보험료신고를 마친 이후 실제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파견되는 근로자 및 그 수가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변경신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소외1은 피고로부터 2014년 및 2015년의 해외파견자 산재 및 고용보험 보험료 각 4,648,540원을 환급받기까지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