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681 판결 [휴업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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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9.
재판장대법관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대법관1
주심대법관주심 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