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4779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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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10.
재판장대법관재판장 대법관1
주심대법관주심 대법관1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