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741 판결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80,252,8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 목적을 ‘건설기계 대여업, 전문건설 하도급업’ 등으로 하는 설립등기를, 2015. 1. 7. 개업연월일을 ‘2015. 1. 1.’, 사업의 종류를 ‘전문건설하도급’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각 마친 회사로, 그 본점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793번길 이하생략에 소재하고 있는 한편, 원고가 보유한 항타기 등 건설기계(명의는 대표이사 앞으로 되어 있다)는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이하생략에 위치한 차고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보관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 2. 11. 피고 측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원고의 사업 종류를 ‘건설업(본사)’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이하 ‘이 사건 성립신고’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5. 3. 26. 및 같은 해 4. 13. 소외1(이하 ‘이 사건 피재자’라고 한다)을 비롯하여 원고가 2015. 1.부터 같은 해 3.까지 사용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 확인신고를하였다.
다. 2015. 4. 4.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항타기를 점검하던 이 사건 피재자의 위로 무게가 5톤에 달하는 항타기의 무게추가 떨어져 이 사건 피재자가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건설업과 함께 건설기계관리업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건설업과 건설기계관리업으로 분리하여 적용함이 타당함에도 원고는 건설업 본사에 대하여만 이 사건 성립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사무직 근로자에 대 하여만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였고, 건설기계관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신고를 하면서도 개산보험료 신고는 누락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산재보험급여액 160,505,720원의 50%에 해당하는 80,252,86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6. 3. 8.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장 ①
원고는 건설업만을 영위하고 있고 건설기계관리업을 병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주장 ②
원고가 건설업과 건설기계관리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본점 소재지에서 위 각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 각 사업 중 주된 사업을 정하여 그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위 각 사업에 모두 적용 하여야 하는바,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을 건설업과 건설기계관리업으로 분리 적용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주장 ③
원고는 피고가 결정한 사업의 종류를 신뢰하여 이에 터 잡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고, 매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 확인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사업주로서 하여야 할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단지 일용근로자에 대한 개산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재해를 미가입재해로 처리하여 보험급여의 50%를 부과징수한 것은 위법하다.
4) 주장 ④
원고는 원고의 사업종류가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피고 측 담당 직원의 안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성립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가 뒤늦게 이 사건 성립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대하여
갑 제7 내지 10, 12 내지 14, 16, 17호증, 을 제2, 6,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설립등기에는 건설기계 대여업과 전문건설 하도급업이 모두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대표이사는 원고를 설립하기 전인 2010. 5. 28.경부터 ‘○○○○’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위 업체의 사업종목을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하였고, 보험관계 성립신고도 건설기계관리업으로 하였던 점, ③ 원고의 대표이사는 원고를 설립한 후에도 위 개인사업체에서 차고지로 사용되었던 이 사건 사업장 및 건설기계 등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 스스로 위 개인사업체와 원고의 사업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2015. 4. 10.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업으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는 근로자가 1명 채용되었을 뿐, 위 성립신고를 전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⑤ 원고가 원수급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가 혼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계약에 따라 수수한 대금의 명목도 공사대금과 장비사용료로 나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오로지 건설업만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건설업과 건설기계관리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건설업과 건설기계관리업 중 하나만을 영위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건설기계관리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하여 이 사건 성립신고를 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둘 이상의 사업이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존속함을 전제로 각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각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의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사 이 사건에 위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운영하는 건설업과 건설기계관리업은 여전히 별개로 보아야 하고, 각 사업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도 따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주장 ③에 대하여
갑 제4, 5, 12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대표이사는 원고를 설립하기 전부터 수년간 ‘○○○○’를 운영하면서 건설기계관리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원고를 설립한 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 및 건설기계 등 위 ‘○○○○’의 물적 설비를 그대로 원고의 사업에 이용하였으며, 위 ‘○○○○○와 원고의 사업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인식하였던 점, ②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후, 피고측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직원에게 건설기계의 보유 사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존재 사실 그리고 위와 같이 ‘○○○○’와 원고의 사업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이에 관하여 문의를 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2015. 1. 2.부터 건설기계관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9명을 건설현장에 투입하였고, 위 인원들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상시근로자(같은 날 최초 일용노동자를 고용 한 후 14일 동안 연인원 28명이 투입되어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을 일수로 나눈 2명이 됨)로 산입되어야 하는 점, ④ 실제로 이 사건 피재자는 2015. 1. 2. 입사하여 월 370~400만 원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성립신고가 이루어질 무렵에 위에서 언급된 상황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피고 측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었다면 건설기계관리업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신고도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해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주장 ④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주장 ③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측 담당 직원이 원고의 사업종류를 건설업이라고 잘못 안내하여 원고가 이를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측의 위와 같은 안내는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사업종류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물적인적 설비 등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아니한 고의 또는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측의 안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