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누657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7.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다음과 같이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에 제1심이 든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정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이와 다른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정보의 사업주 소외1은 각 배송 장소별로 배송 수량을 지시 확인하면서 망인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할 수 있었고, 비가 오는 날에는 배송 과정에서 ○○○ 정보지가 젖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고 재고 수량이 맞지 않으면 망인을 질책하는 등 망인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볼 정황이 존재한다.
나. 요일에 따라 배송 장소 및 물량이 다른데도 망인의 월급은 동일한 일당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다. 소외1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조사 및 제1심 증언을 통하여 한, 스포츠정보지가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배송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직원을 고용하여 배송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 사업 성격 및 배송 업무의 내용을 고려할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라. 망인의 사망 이후 ○○○정보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외2도 자신이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망인이 그 소유 차량으로 배송을 하면서 유류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였더라도 이는 소외1이 요구한 채용 조건에 따른 것으로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월급의 기준이 되는 일당을 책정한 이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더욱이 망인은 ○○○정보에서 퇴근한 이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업체의 배송 업무를 해주고 수입을 얻는 일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바. 망인이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다른 업체의 배송 업무를 하면서 수입을 얻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정보에서의 망인의 업무 행태와 비용 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정보에 대한 관계에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