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누60230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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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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