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누3353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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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163,045,400원의 징수처분 중 128,009,4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71편 15행 '이는'부터 17행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까지를 삭제하고, 제12면(별지 관계법령 부분) 23행 '①'을 '③'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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