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누1829 판결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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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금 대체지급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 "증인 소외1의 증언" 다음에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 하고, ② 제5면 제14행 다음에 "마. 원고는 2012. 4. 6. 주식회사 ○○○○로부터 공사 대금 2,200만 원을 일시에 지급받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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