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누1573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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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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