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두2272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는 상고이유로, 원고가 1967. 4. 1.부터 1993. 7. 10.까지 분진사업장인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3. 5. 2.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아 2003. 9. 24. 장해 1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그 후 2008. 9. 3.부터 현재까지 요양(이하 '이 사건 요양'이라 한다) 중인바, 이 사건 요양은 재요양이 아니라 최초요양에 해당하고, 재요양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36조 제6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요양은 재요양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요양에 구 산재법 제36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요양 전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요양 개시 당시 만 67세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적용 요건인 평균임금 적용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