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누11920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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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고혈압 과거력의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이라기보다는 자발성 뇌출혈이라는 표현이 맞는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성 뇌출혈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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