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975. 1. 24. 선고 74나302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문정섭
- 피고, 항소인
- 광주시
- 원심판결
- 제1심 광주지방법원(73가합386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3.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청구원인의 요지는 광주시 동구 중흥동 667 지상목조와즙 주택 1동 1층 10평 1홉, 동 2층 5평 9홉은 원고 소유이고, 동 건물은 건축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인데 피고시는 위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고 단정 1973.10.29. 피고시 근무중인 구태상외 30여명을 시켜 동 건물을 강제철거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돈 575,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의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므로 먼저 직권으로 본건 소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위 원고주장에 의하면 공공단체인 광주시의 공권력의 행사에 당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여 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 함에 있다. 그렇다면 본건 청구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라 할 것이므로 동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기록에 의하더라도 동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결국 본건 소는 전치요건흠결의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보정할 수 없으니 본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은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적법한 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