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누3787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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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문 10면 6행에 있는 "12시간의"를 "12시간을"로 고쳐 쓰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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