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누20613 판결 [(진폐증)유족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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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여 채택된 갑 제6, 7호 증의 각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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