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74. 11. 27. 선고 74나339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정경순외 4명
- 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외 1명
- 원심판결
- 제1심 대구지방법원(71가합793 판결)
원판결중 원고 정경순에 대한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정경순에게 금 5,120,125원 및 이에 대한 1971.9.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들의 그밖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정경순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정경순에게 금 12,687,818원, 원고 이홍련에게 금 300,000원,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한 1971.9.12.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피고 경북교통 주식회사에 대한 가집행선고
1971.3.18. 09:00경 피고 경북교통주식회사(이하 피고 경북교통이라 줄여부른다) 소유의 경북영 5-2861호 시내뻐스가 대구시 원대동에 있는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철길을 달려오는 열차에 충돌되는 사고가 난 것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5-8호증 및 원심증인 홍원배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위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 경북여객소속 뻐스는 그날 대구시 원대동쪽에서 원고 정경순을 포함한 승객들을 태우고 같은시 달성동으로 가려고 위 철도 건널목을 건너려 할 무렵 마침 그 건널목을 서울행 제36상행열차가 통과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피고 대한민국 산하 철도고용원으로서 위 건널목 간수직에 있던 소외 정수웅, 장재영등이 위 진입로의 양편에 서서 그곳에 설치된 수동식 차단기를 내리고 통행을 차단하고 있었으므로 그 지시에 따라 잠시 정지하여 대기하던중 마침 위 상행열차의 후미가 위 건널목을 통과할때쯤 건너편 하행철로를 따라 용산발 부산행 제1,009호 하행열차가 위 건널목 지점으로부터 약 140미터 거리에서 교차하여 접근해 오고 있었고, 그 때문에 신호종이 계속 울리고 있고, 또 간수대기소에 설치된 하행신호등에도 불이 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수웅은 그와 같이 신호종이나 신호등에 유의하여 하행열차가 내려오는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신호종소리는 단순히 방금 지나간 상행열차때문인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건너편에 서 있던 소외 장재영은 그와 같이 교행해 내려오는 열차가 있는 것을 보고도 건너편에 미처 연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나가는 열차에 가려져서 오는 열차를 보지못한 위 정수웅이 통과하는 열차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양편이 동시에 작용하게 되어 있는 위 차단기의 차단봉을 들어올려 대기하던 위 뻐스와 사람들이 통과하도록 해줌으로써 그것을 믿고 그대로 위 건널목을 건너려고 들어오던 위 경북여객뻐스의 뒷부분이 그와 같이 달려 내려오던 기차의 전면부에 들이받쳐 약 18미터 거리를 튕겨나가 뒤집어지게 됨으로써 그 충격으로 다른 승객이나 주위 사람들과 함께 위 뻐스를 타고 있던 원고 정경순도 다치게 되어 위 원고는 약 6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개골 복잡함몰골절, 하악골, 제일요추골절등의 중상을 입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는 없는바, 간수가 있는 철도 건널목을 지나는 차나 사람들은 모두 그 간수의 지시를 따르게 마련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위 소외인과 같은 철도 건널목 간수로서는 가끔 상행열차와 하행열차가 연이어 교차하는 경우가 드물지 아니하므로 한 열차가 통과한 후라 하여도 반대편 철로와 위 신호종소리 및 신호등을 잘 살펴 마주오는 열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차단기를 들어 올리는등으로 그 통행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위 사고는 그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 대한민국 산하 공무원인 위 소외인들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로서, 또 피고 경북교통으로서는 자기를 위하여 위 뻐스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그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이고, 그 승객인 위 원고가 고의나 자살행위로서 그러한 상해에 이른 것으로 볼 아무런 흔적도 없는 바이므로 설사 위 피고로서는 과실이 없다 하여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각 위 원고의 상해에 따른 손해를 각자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의 위 각 배상의무는 공동불행위의 경우에 준하여 이른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나아가 먼저 위 원고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관하여 액수를 살피면, 위 홍원배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3호증의 2의 기재에 위 증언을 종합하면, 위 원고는 그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비용부담으로 개두술, 성형술에 의한 수술등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그 두뇌상해에 따른 후유증상으로 언어장애와 간질병 발생의 우려가 있어 앞으로 약 1년동안 항경련제 복용 및 계속적인 관찰등 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비로서 장차 약 492,200원의 비용이 소요되게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없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11,12호증의 각 기재에 환송전 당심증인 하재창, 엄수경등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정경순은 1934.2.13.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37년 1개월된 남자인데 일찌기 안동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국민학교 정교사자격을 가지고 각 국민학교를 전전하다가 위 사고당시 대구시내에 있는 침산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국민학교 정교사 19호봉의 보수를 받아오다가 위 사고후인 1971.7.1. 18호봉으로 승급되어 본봉및제수당 합계급 47,300원에서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등 원천과세 2,643원, 교육회비 90원을 공제한 금 44,567원을 받게되었으나 위 부상으로 인하여 같은해 9.11.부터는 휴직발령되어 본봉의 반액인 17,500원밖에 받지 못하다가 그마저 위 상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위 원고가 직무에 돌아올 가망이 없다하여 1972.9.11. 마침내 퇴직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는 바이므로 위 원고로서는 결국 위 사고로 인하여 위 휴직시인 1971.9.11.부터 퇴직시인 1972.9.10.까지는 위 본봉의 반액을 제외한 나머지보수를 상실한 셈이되어 1년간 위 금액은 324,804원{(44,567-17,500)x12}이 되어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도 같은 기간동안 손해라 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금 196,877원을 오히려 초과하므로 결국 위 원고는 그 청구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또 위 1972.9.11.부터는 위 원고로서는 본건 사고가 아니었다면 적어도 위 원고가 사고직후 승급한 교사 18호봉 정도의 수입은 계속하여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위 원고나이의 한국인 평균여명이 29.47년임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니 위 원고로서는 경험칙상 일반인 노동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55세이상까지 생존할 수 있다 할 것인즉, 위 원고의 위 퇴직이후의 수익상실은 적어도 위 55세가 끝나는 1990.2.(월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까지 17년 5개월, 즉 209개월간 지속되는 셈이 된다 하겠고, 한편 위 원고는 위와 같이 이후 교사직에 근무는 못한다 하여도 적어도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농촌일용노동정도의 임금에서 상해에 따른 노동능력감소비율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상당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 할 것이니 그 상실순수입을 계산함에는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9호증의 1·2의 기재와 환송전 당심감정인 하재창의 감정결과에 위 감정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장차 그 일반노동능력이 23퍼센트정도는 상실되었고, 이사건 변론종결에 가까운 1971.7. 당시 우리나라 남자 농촌일용노동임금은 일당 금 711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일부 반하는 원심감정인 정상섭의 감정결과는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 없으므로 위 농촌노동임금은 월 25일 가동으로 보아 매월 금 17,775원이고 이에 위 노동능력감소비율에 따르면 위 원고가 그 일용노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그 7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13,686원에 지나지 않는 것임이 계수상 명백하므로 이를 위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인 금 44,566원에서 공제하면 위 원고의 수입상실은 매월금 30,881원상당이 되므로 피고들은 위 1972.9.11.부터 209개월간 매월 위 금액을 연대지급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위 원고는 그 일시지급을 구하므로 이에 대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니 이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호프만식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면 금 4,231,048원{30,881원x(18년 11개월의 현가율 154.33350573-1년 6개월의 현가율 17.32212182)원미만은 버린다}이 되는 것이 계수상 분명하다. 그런데 위 원고는 나아가 같은 원고로서는 위 사고가 아니었다면 계속하여 그와같은 교사직에 종사하여 교육공무원 정년인 65세에 이르러 비로소 퇴직할 것이고, 그때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일정기간마다 계속하여 승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본건 사고로 인하여 그간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각 공제한다 하여도 위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 11,498,741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당심증인 신태형, 환송전 당심증인 박영돌의 각 증언부분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11-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가 반드시 65세가 되는 정년까지 또 그와 같이 반드시 계속 승급하면서 근무하게 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고, 갑 4호증의 3의 기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교육공무원이 그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은 오히려 희귀한 예에 속하는 것임을 엿볼 수 있는 바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원고와 같은 사람이 장차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얼마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인가는 확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때에는 부득이 피해자인 위 원고가 위 사고당시 얻고있던 명백한 수입을 기초로하여 일반인을 기준으로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위 원고는 위 치료비 및 상실수입금 합계 금 4,920,125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셈이 된다 하겠다. 다음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홍련은 위 원고 정경순의 처이고, 원고 정병석, 정병규, 정정숙등은 그 자녀들임이 명백한바, 위 정경순은 위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일종의 불구자가 되어 그 직장마저 떠나게 됨으로써 정신상 고통을 입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나머지 원고들도 그 가족관계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정신상 고통을 입게 되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 위 사고의 경위와 위 원고의 상해정도, 원고들의 학력, 경력, 나이 및 위와 같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는 정도등 그 밖에 당사자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은 원고 정경순에게 금 200,000원, 원고 이홍련에게 금 150,000원,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원씩을 지급하여 위 각 원고들이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리하여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들에게 원고 정경순이 위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금 5,120,125원, 그밖의 원고들이 위 인정의 각 위자료 및 그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71.9.12.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연대지급을 각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그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원고 정경순에 대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 경북교통에 대한 가집행선고는 필요없다고 인정되어 이를 붙이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89조, 92조, 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