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누11558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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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6.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6쪽 아래에서 7째줄 말미에 "[사실상 노동능력이 일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개정 전 산재법 제38조 제6항,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 환자에 대한 특례 평균임금 산정 제도에 의하여 노동능력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하락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무리하게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앞당겨 인정할 필요성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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